제2항은 구체적 위험범이다.
Ⅱ. 논쟁의 소재
이 조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형법제170조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를 해석하는 것에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제170조제2항이 보호하는 대상이 ‘자기의 속하는 제166조’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
형법제170조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실히 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우리의 형법학계에서는 형법해석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아래에
형법해석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형식적 범죄개념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법론적, 정책론적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한다1). 하지만 형식적 범죄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질적 범죄개념의 조정적 역할, 즉 구성요건해석에 있어서 법익의
제170조제2항의 수식어인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의 문언이 제166조에만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제167조에도 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실화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인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재에서 행위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