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였고, 사설사회사업에 의존하면서도 대전 후에는 차츰 국가 세출에서 점하는 비율이 0.1%, 지방 세출에서는 1% 정도가 되었고, 소화공황기에는 약 1~2%로 증가하였다. 1921년에는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정상 1927년으로 연기되어 실시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도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행 - 2004년 다시 개정안 나옴
(1)연금 급여액의 축소
①연금수준을 5%인하
②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급여증액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③2013년부터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인상
(2)연금 개정안의 내용
①연금보험료의 상승을 억제하여 기업과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줄이는 것
사회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사회보장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자, 한발 앞서 노령화사회를 맞았던 일본의 노령자 관련 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령자 관련 제도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복지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할 때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는 과학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한국적 사회보장’을 확립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회보장의 실상을 보면 제도와 정책은 일본식이고 기
근로자를 위하여 기여금 납부 하여야 함
- 50세 미만 근로자는 임금의 33%를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20%와 13% 부담 (51세 이상 기여율 하락)
- 싱가포르 정부, 중앙적립기금의 재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음(싱가포르 정부가 사회보장과 관련한 아무런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주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