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보호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프라이
법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범죄 현상에 대한 충분한 형법 이론적 연구 없이 임시방편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비슷한 규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화물유통촉진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과는 관계없이 정보의 수집, 보관에서부터 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해 다양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정책융합을 요구하는 강력한 정보통신환경의 제도적·기술적 압력은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유사한 방법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정의하게 하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정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된 이후 1991년 청주시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