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가 가져다주는 열, 빛, 자외선 등이 사람의 신체나 주거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일조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효과, 즉 심리적, 정신적 효과에 중점이 있다고 한다. 배병일 “일조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사회과학연구 제4집 제2권
또한 1973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찰 부지와 인접한 운봉빌딩, 운봉스포츠센퀀등 2동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 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조권은 토지의 사용 가치와 처분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재산권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일조권은 민법 제211조 이하의 규정과 건축법 등과 관계가 있다. 이 경우의 일조권은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3) 건축법상 일조권의 내용
건물로 인해 장동건은 건물 가치 하락을 이유로 880만∼8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임창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감소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피해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