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봉은사 對 신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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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봉은사 對 신성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의 개요 및 판례의 정리
1)사건의 개요
2)봉은사에게 유리한 사실
3)건축주에게 유리한 사실
4)재판의 전개
5)판례의 정리

2.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1)환경권의 법적 성질
2)방해배제청구권의 법적 근거
3)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 수인한도론

3.환경 침해 구제 방안
1)방해배제 청구권
2)공사금지가처분

4.생각해볼 문제&토론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및 판례의 정리
봉은사에게 유리한 사실
봉은사는 794년에 창건되었고 신도수 15만명, 매월 불공을 드리는 신도수는 1만명에 이르는 유서깊은 사찰임

봉은사 사찰 경내 다수의 전통건물과 서울특별시 지정 유형문화재가 소장되어있음

봉은사는 전통문화 행사가 자주 열려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봉은사 일대는 도시 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자연 녹지 지구로써 일반 시민의 휴식처

운봉빌딩이 19층 높이로 완성될 경우 봉은사 사찰 내부를 위에서 들여다 볼 수 있고, 일조 침해, 경관 훼손, 조망 저해

그 결과 봉은사에서 수행하는 승려와 신도들에게 위압감을 불러일으켜 쾌적한 종교적 환경 훼손될 위험이 있음

피 신청인은 건축허가 받음에 있어 봉은사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허가 관청인 강남구청은 봉은사가 동의하고 있는것으로 오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줌

건축주에게 유리한 사실
봉은사도 봉은사 부근 지상에 봉은 근린 공원 시설의 하나로 실내체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나 이는 봉은사의 전체 경관, 조망, 일조 해칠 염려 없다고 판단함

운봉빌딩은 이제까지 150명의 학생들에게 5억원 이상 장학금 지급한 바 있는 운봉장학재단의 재산 > 원심 판단하지 않음

운봉빌딩이 완공될 즈음 봉은사 전면에 영동대로를 사이에 두고 45층, 36층, 23층의 건물 (아셈 본부) 건립될 예정 > 대법원 판단하지 않음

재판의 전개
헌법상 환경권에 터잡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 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인정) 신청인 주장이 현행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또는 상린관계에서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의미한다면 신청인 사찰의 사찰로서의 환경이 침해되고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신청인은 위 사찰 경내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침해배제 혹은 예방으로서의 운봉빌딩 신축공사의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
※ 원심 법원은 부산대 사건에서 대법원이 천명한 고려 요소인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함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운봉빌딩 중 지상 15층 건축물 최고 높이 72.3m를 초과하는 건물 부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가처분을 선고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ㆍ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부산대 사건 + 원심 )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법35조의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경관이나 조망,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 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