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공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반을 저해할 경우에 저항한다(Rosenberg, 1989 혹은 Esping-Andersen의 편집 책). 한국의 경우에 고용관련 법률제정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확대된 것은 고용문제 자체가 갖는 이러한 성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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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금조정의 배경
1. 경제회복 시
대책은 ‘사회불안 요소’로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조치적 성격을 갖는 실직자 대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 보장과 관련한 요구는 현실에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실직 및 임금삭감 등을 포함한 생존권 침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최저임금
경총의 최저임금 요구의 근거는 오로지 ‘한계.저임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라는 자의적 요구만 내세워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논리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현행법상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이다. 지난 5월
임금체계 역시 과거 고성장 시대의 임금체계에서 저성장시대의 임금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최근 들어 연봉제 도입은 바로 수익중심의 기업운영과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연봉제 도입은 임금결정기준이 근속연수, 학력, 연령 등의 속인적 요소에 의존해 오던
임금은 생산성 증가추이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인플레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화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제조업의 임금상승률도 꾸준히 하락하여 한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노동생산성을 하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