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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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제도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금품청산의 내용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검토
본문내용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검토

1. 입법취지
IMF 이후 경제상황의 악화로 임금체불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 (ⅰ)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도 경제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벌을 과하게 부과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ⅱ) 근로자의 경우도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민사구제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실질적인 권리구제(임금확보)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와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였고(시행일 2005.7.1), 또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지연이자제 도입

(1) 지연이자제의 개념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이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임금․퇴직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20%)의 적용이 배제된다(동법 제3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13조의2). 그러나, 이 경우에 상법(제54조)에 의한 연 6%의 이자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도입취지
임금․퇴직금은 상법 제54조에 의하여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시점부터 연 20%의 이자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사용자에게 체불시부터 연 20%의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ⅰ)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ⅱ)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3. 반의사불벌죄 시행

(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5조(휴업수당), 제55조(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주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동법 제112조 제2항).

(2) 도입취지
반의사불벌죄 시행 이전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체불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여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맡김으로써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고 형사처벌제도의 합리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3) 적용 요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또는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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