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극히 저급한 상황(사회보장 수준 세계 130위)에서 최저임금제도는 한계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최저임금은 생계비 미만으로 상당수의 여성, 청소년을 고용하던 노동력 착취 사업체(sweatshops)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11). 특히나 사용자에 대비한 열등한 교섭력으로 인해 최저임금제도는 이들로 하여금 근로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되었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 8조 제 1항, 제 10조 제 1항). 최저임금위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은 개인이나 가구가 사회 내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점차 옹호되었다. 그러한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는 남성과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 35조에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해당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독재시기 동안에도 저임금노동에 대한 개선책이 여러 개 나왔지만,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