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역할 구분 없이 혼재된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라 하겠다.
임대주택분양과 제도적장치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상 정하여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은 3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의 기간이며 최근에는 정부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임대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한 후 임대 운영하는 매입임대사업이 있다(권주안, 2013).
기존의 임대주택체계는 1가구 1주택이었으나 주택보유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매입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한하여 제도적으로 규정하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한다.
장기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03년까지 20만호를 건설 하고 금년에 52,500호(서울 15천호)를 건설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주택및 관련 복리시설이 그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가운데 농촌주택, 관사, 해외 영주 귀국 동포를 위한 주택 등은 예외로 인정되며, 조합주택, 노인복지주택, 사원주택, 보험회사 공급 주택 등은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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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주택공급제도민간건설부문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배분
주택에 정착하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HLM은 점차 취약계층의 집산지로 변모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1967년에는 ‘협의정비지구(ZAC, Zone of Aménagement Concerté)' 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