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고발하였다.
(4)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및 평가
1958년에 접어들면서 사회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구체적으로 조성되었다. 국토재건 및 도시부의 쉬드로(Pierre Sudreau) 장관은 취임 직후 ‘어버니즘, 공공임대주택, 주택의 위기(Urbanisme, HLM, crise du logement
임대주택이 있다. 우리 조 에서는 이러한 임대주택 중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에 관하여 조사해 본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일정수준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이 중에서도 인간의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지에 대한 욕구는 심신의 안정과
프랑스 토박이들은 찾아보기 힘들며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저변계층뿐이다. 외국인 이민 2세의 경우는 대부분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갇힌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프랑스 문화가 아닌 잡종의 하위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방리유의 젊은이들은 파리지앵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 「비제도권 임대주택」은사적 임대를 말하는 것으로 자가소유자가 개인적, 사회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택지개발을 비롯해 시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무주택 저소등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요구되며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