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의 건설역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건설은 ‘71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전체 주택건설에 있어 임대주택비율이 1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과 임대사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99년 현재 임대주택재고는 총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민간임대주택의 육성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 지원과 공급을 확대하고 택지개발 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사업
사업
수급가능자, 자활가능자에게 거리생활에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임시주거비(3개월)을 지원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연계사업
거리생활의 위기에 있는 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 생활시설에 입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다른사회복지시설연계)
사회복지관J 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
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보건
복지부, 2000)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일정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의 가족 및 가족 성원에게 관심을 가
복지관의 발전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다. 제
1기는 인보관 및 사회관의 시대로 1921년 태화사회관이 처음으로 설립된 해로부터
1963년까지, 제2기는 캐나다유니태리안봉사회에서 목포에 처음으로 사회복지관을
개관한 1964년부터 1982년의 사회복지관시대, 제3기는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