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차임증감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
전대, 경매 신청 등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적용되는 법규 역시 차이가 있다.
전세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민법 - 물권편 -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임차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최우선 적용되고, 이하 "민법 - 채권편 - 임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는 데 반해(제282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1항). 지상권은 최단기간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관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