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관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민법
전대, 경매 신청 등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적용되는 법규 역시 차이가 있다.
전세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민법 - 물권편 -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임차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최우선 적용되고, 이하 "민법 - 채권편 - 임
채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옥의 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민법은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 주민등록표의 정리 및 작성의 순서로 주민등록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민등록법14조),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 등록이 되기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래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그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때 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것이다(동법3조 1항 제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