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은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계약을 갱신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취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빠르면 2021년부터 전·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함을 약정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로 이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
청구와 증액제한이임차인보호에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존속기간 중 차임·보증금 증액 시 시행령에 연5%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인상률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나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인상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로인해 임대차기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기로 하자.
. 하지만 전세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본연의 목적인 전월세 안정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