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현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처분으로서의 가처분을 신청
제27조 중재인 보궐
1. 중재인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 또는 규정된 기간내에 응당 이행하여야 할 직책을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인을 보궐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중재인은 스스로 중재인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
처분 자체의 위법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이 될 수 없으나, 집행정지 사건 자체만으로도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효력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검토
본안의 문제와 집행정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본안청구의 이유유무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제1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부수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압박의 간접강제 효과도 있다
Ⅱ.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
보통 사람의 일생은 가족에서 태어나 자라고 또 성장해서는 혼인관계를 통해 가족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동안 가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다. 가족은 개인의 삶에서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