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과는 달리 人工姙娠의 문제는 憲法上의 人間의 尊嚴性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_ 본 論文은 인공임신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법적문제 특히 첨단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위협받고 있는 人間의 尊嚴과 Privacy의 保護問題를 美國의 憲法的 法理와 判例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리모임신이란 불임부부(不姙夫婦)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受精)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미국 대법원은 임신 6개월 이내에는 산모가 중절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이후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임신 중절을 허용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이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 지에 관한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
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숨겨서 뒤늦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의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1991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이하 1991년 형정원 보고서)와 2005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주최한 공청
임신중절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인격성에 관한 문제이다. 태아는 인간인가 하는 것이다. 태아의 전시기에 있어서 인간인가, 아니면 특정시기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에 따라 임신중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니엘 칼라한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