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임의수사의 방법은 ① 피의자(被疑者) 또는 참고인(參考人)에 대한 출석요구와 ② 그 진술의 청취, ③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④ 실황조사, ⑤ 통역‧번역 또는 감정위촉, ⑥ 임의제출물
제출기한: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2) 임의적용사업장
(1) 성립일
? 산재보험: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
(2)소장제출주의의 예외(특별방식)
①구술제소 또는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소핵사건의 심판청구는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임의적 변론
변론을 열 것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결정으로 완결된 사건은 이에 의한다.
Ⅱ. 심리에 관한 제원칙
1. 공개심리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이다. 공개에
임의 출석에 의한 제소도 인정된다. 전보, E-mail, Fax 등에 의한 소의 제기도 할 수 있으며, 다만 전화에 의한 제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제기의 간주
① 제소 전 화해의 불성립으로 소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 (제388조)
②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제 472조)
③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