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갑은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을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갑의 채권자 무 역시 위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을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다. 그런데 위 확정일자와 가압류 결정일자가 같고, 위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Ⅰ. 문제의 소재
우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격의 채권이다. 따라서 병이 을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과을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갑과
보증금 1,268,722,000원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후 1996. 8. 14.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 회사가 그 후 이경림에게 양도한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이고, 원고가 압류 및 전부받은 채권 역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다.
임차권을 승계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생활은 종전처럼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3. 승계의 효과
(1)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 ․ 채무는 임차권의 승계인에게 귀속한다.(동법 9조 4항)
(ㄱ) 따라서 임대차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 외에 임대차종료시의 보증금반환채권도 승계
임차상인들이 약 200억원의 영업권리금과 약 100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서울 명동코스모스플라자, 2000년 퇴출기업으로 발표된 (주)한양이 건립한 한양플라자에서의 임차인들의 피해사례 등 상가건물의 부도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