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은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격의 채권이다. 따라서 병이 을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과을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갑과 을간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순차적 해석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
임차보증금 3,500,000원의 반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의 항변과 피고의 반소청구중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건물 명도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에 앞선 선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과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대차
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Ⅱ. 주택임대차의 정의
주택임대차란 주거용건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차임(보증금 및 임대료)을 임대인에게 지급키로 약정하는 낙성, 쌍무, 유상 계약이다.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즉 주택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웃돈 또는 프리미엄4)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사전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이외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