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임대차관계에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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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 임대차관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효력
1. 판례
Ⅲ.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 해당 가능성
Ⅳ. 병에 대한 갑,을간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병의 권리행사
1.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2. 신의칙상 부수의무에 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Ⅴ. 제451조 제2항에 의한 해결
Ⅵ.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우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격의 채권이다. 따라서 병이 을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과을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갑과 을간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하므로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어떠한 효력을 지니는지, 즉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는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존속한다면 병은 우선 자신이 양수 받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63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고 주장하여 을로부터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병이 스스로 갑, 을간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혹은 '신의칙상 부수의무위반의 효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을이 병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에 한정되고(민법451조), 또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생긴 사유이므로 병은 을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민법사례연습/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출판사/2002년 전면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