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에 한정되고(민법451조), 또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생긴 사유이므로 병은 을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임대차보호법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상가건물임대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이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
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에서 인용한 자료들에서도 대법원의 판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권리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본과제에서는 전형계약의 14종에 대해 정의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2.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