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핵심인 대통령과, 입법부/사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비교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토대로 취사선택된 대안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으로 적용시켜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그 핵심기관(대통령-입법부/사법부)간 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사법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으로써 법에 의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행정과 정치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분립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분립주의는 차차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1. 의회정치의 발달과정
의회제는
삼권분립
매디슨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 체제가 가져올 체제 경직성에 주목하였음. 다수지배에 대한 견제는 일반대중들의 정치참여 채널을 경색시키고 사회적 갈등이 대표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며, 민중들의 요구가 체제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는 상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