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재로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에서만이 국민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정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의 국민주권이란 무
한편 1905년 11월 ‘유학생단속규칙’ 당시 청 정부는 쑨원을 비롯한 혁명당파와 일본 유학생들의 혁명의식에 위기감을 느끼고 일본 정부에 중국 출신 유학생의 집회 결사와 언론 자유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불법 유학생 단속 규칙’을 발표한다. 이에 반발한 많은 유학생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정들에 대하여 대국가적 기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변형결정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순수한
Ⅰ. 개요
헌법은 모두 권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입발림에 불과 하였고, 확립된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집행기능-입법기능-사법기능이라는 국가권력의 분할이론은 결정작성. 결정집행. 결정통제로 이룩되는 정치과정의 세 개의 위상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여 대신 들어서게
취지로 파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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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의 개념
결단주의적 관점에서는 헌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슈미트(C.Schmitt)에 따르면 헌법이란 實存하는 政治的 統一體가 그의 고유한 政治的(實存의) 樣式과 形態에 관한 根本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