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자녀를 임신하였음에도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친생추정제도의 취지와 달리 유전자검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부인권의 인정과 함께 子가 자신의 출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妻에게서 출생한 子가 자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소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妻가 출산한 子가 본인
미혼모 개인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떠나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모든 미혼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볼 때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혼모의 자녀 출산 이후, 미혼모, 미혼모의 자녀, 미혼모의 부모, 미혼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간략하게 기술해 보겠다.
Ⅰ. 서 론
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재혼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1990년 10만 8,838이었던 재혼은 2002년에는 3만 5,380건으로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혼인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02년에는 21%로
증가하였다.(통계청2003a) 나아가서 재혼의 유형에도 변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