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 제847조
구 민법 제847조 제1항에서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부인이 소는 子 또는 그 친권자인 母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그 출생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출생시설, 부인원인
소를 주장하든 자유이다.
Ⅱ. 무효․취소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1. 유동적 유효(불확정적 유효)와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
(1) 법률행위가 처음에는 유효하였으나 나중에 어떤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될 때에 효력이 부인되기까지의 법적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 한다. 流動的 有效인
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
친생추정제도의 취지와 달리 유전자검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를
소개하겠다.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1) 개정의 배경
2005년 민법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호주제 폐지이다. 호주제 폐지는 지금까지의 가족법개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호주제 폐지론의 근거는 ① 호주제도는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