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제도의 취지와 달리 유전자검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를
관계의 변화
① 친족관계의 발생 :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는 서로가 배우자가 된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의 친족들과 새로운 인척관계를 가지게 된다. 인척은 결혼한 후에 생긴 배우자에 의해서 생긴 새로운 가족으로 여기면 되겠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하면 배우자 관계는 당연히 사라지고 인
Ⅰ. 서론
2005년 개정ㆍ공포된 가족법은 전반에 걸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고,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부부 중심의 가
관계로 인한 당사자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즉 종래의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 입증곤란사타를 해결하기 위한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3) 검토
새로운 이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치는 있으나, 그 분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난점이 있으므로,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