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조항인 민법 제854조의2와 제855조의2가 신설되었다. 단,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친생추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판례인 대법원2016므2510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민법 제256c조 제1항 제2문에, 夫는 필히 子의 출생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 민법상에서는 子의 출생 후 5년이 지나고 나면 夫가 자신과 子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당초 가족법개정안에서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자신의 의견 하기로 하자.
그만큼 인간상호 간의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과
판결의 선정에 있어서는
筆者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칙상 추천 회수를 기준으로 많이 추천된 판결부터 20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법원, 1980.06.10선고전원합의체 80누6 판결
(國稅行政의 慣行, 信賴保護의 原則), ② 대법원, 1997.03.11 선고 96다4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