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학교의 도입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해 줄 법적, 제도적 조건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특수목적고의 존치 방식, 자립형사립고와 그렇지 못한 사립고 및 공립학교와의 관계 정립, 자율권이 부여된 자립형 사학의 도덕적 책무성 확보 방안 등도 부가적으로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학교의 자생력 약화를 가져왔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 도입은 무한경쟁시대, 다변화사회에서 교육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허용함으로써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이 선정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율학교 운영과정에서 그 특수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부, 시도교육청관계자,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3의 기구로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학교는 인간이 복잡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학교의 학습현장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며, 교육활동은 관련된 여러 교육제도 틀 속에서 교육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활동에서 학부모 역시 교사와
안 교육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재편을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반면 교사들은 그것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해오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재편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