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가 간 적용되는 하나의 법규범으로, 개별 국가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국제법 개념이 발전한 것은 아니다. 초기 국제법부터 역사적 흐름을 통해 현대적 국제법 개념이 발전해왔고, 이러한 발전과정에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법질서의 최고정점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속성상 국가의 모든 권력은 헌법에 근거하여야 하고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입헌주의(立憲主義)라고 한다.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과제는「정치적 공동체의 형성」과「공동체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
개최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서는 환경교육을 “개인과 지역 사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식, 가치, 기능, 경험 및 결의를 가지게 하는 영속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는 현대 법학의 이론적인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법 적용을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법실증주의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과 인간의 양심에 입각한 자연법주의를 적용할 것인가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 국제
의도하지 않은 성적 위주의 평가를 이루어지게 하고 무의식 중에 경쟁이 유용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식으로 학습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인간가치의 평가를 내면화 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관점과 논리에 따른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