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종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 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
의 원산지문제가 곧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에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산지규정의의의와 한-미FTA협정문상의 원산지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개성공단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차후의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원산지규정의의의자유무역협
FTA의의의ASEAN은 일본보다도 앞선 우리의 4대 수출대상국(274억불)이며, 수입순위는 5위(260억불), 현지투자진출 순위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136억불)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ASEANFTA체결로 대ASEAN수출은 약 100억불 증가하고, 대ASEAN무역흑자는 약 60억불이 증대할 것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과 지식경제산업에 모든 역량을 쏟고 노동집약 및 환경이 좋지않는 업종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이익은 상품과 기술수출에 있고 손해는 일부 농산물이 있을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은 장단기로 139
한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FTA추진을 경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한칠레FTA는 약 3년간의 협상과 1년만의 국회비준(2004.2.16)이라는 진통을 통해 2004년 4월 가까스로 발효되었다.
정부는 FTA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추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2003년 8월 대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