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원산지문제가 곧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에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한-미FTA협정문상의 원산지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개성공단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차후의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원산지규정의 의의
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50년간 배타적 토지 이용권을 갖게 되며, 건물의 소유, 토지이용권 및 건물의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 등 사유재산권을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총 58개조에 불과한 부동산 규정으로는 구체적 경매 절차의 실행과 같은 복잡다기한 제반 문제해결이 어렵다. 경매는 사회
사회문화, 인도적 문제 등 제반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밝히고 자유로운 논의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가는 대화의 장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에 누적된 오해와 불신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남북대화의 궁극적
불안감, 북한경제의 침체와 경제환경에서 오는 한계 등이 있다.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다른 한편, 남북경협은 도로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추진에 따라 새로운 도약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경의선 연결은 이미 남측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개통도 가능하게 되었다.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성공단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남북한 경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본 후, 그간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