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개성공단의 원산지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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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개성공단의 원산지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개성공단의 원산지문제와 해결방안

Ⅰ. 서론
Ⅱ. 원산지규정의 의의
Ⅲ. 한-미FTA에서의 원산지판정기준
Ⅳ. 개성공단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에서 미국을 중장기 추진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로 총 8차례의 공식협상을 끝으로 2007년 최종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수정기간을 갖고 발간된 협정문에서 그동안 우리들의 관심 사항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원산지관련 규정이 눈에 띈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는 원산지문제는 그다지 흔쾌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청와대 발표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대한 협정을 부속서로 채택을 하여 북한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미국측의 주장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과연 협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개성공단의 원산지문제가 곧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에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한-미FTA협정문상의 원산지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개성공단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차후의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원산지규정의 의의
자유무역협정과 여타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목적은 협정의 당사국 간에 특혜무역조건을 창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특혜협정은 생산지에 기초하여 제품 간 구별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체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한 바 없이 합의된 특혜무역조건에서 협정의 비당사국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혜협정에 기하여 협정의 비당사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은 협정의 당사국 간에 성립된 특혜대우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흔히 “원산지규정”이라고 한다. 원산지규정은 대개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협정에 포함된 원산지규정을 의미한다. 그 예로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약 그리고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은 자치협정의 원산지규정을 들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협정의 원산지규정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을 의미한다. 특혜원산지규정과 달리,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나 지분에서 특정제품에 대해 우호적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특혜원산지규정인지 비특혜원산지규정인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은 자연발생적 원산지의 제품과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별한다. 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특정검증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종적 실질변형기준이나 최종적인 실질 생산 또는 가공공정기준의 적용을 통해 결정된다. 해당 검증을 충족하는 최종적인 변화를 토대로 원산지는 결정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국가가 생산의 주요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인지 여부는 무관하다. 각국의 관세법에 따라 하나 또는 셋 이상의 기준이 최종적 실질변형이나 최종적인 실질 생산 또는 가공공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된다.
(1)세번변경
완제품의 원재료가 특정국가에서 변형이 이루어져 HS분류상의 해당제품의 세번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동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원산지국)에서 최종적인 실질변형이나 실질 생산 또는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원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HS분류체계상의 관세번호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2)생산 또는 가공공정
특정 생산, 가공공정이 제품의 원산지를 목적으로 한 최종적인 실질변형 또는 실질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함을 국내관세법은 개별사례별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관세법에 의해 확립된 기술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국으로 간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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