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의 의의와 한-미FTA협정문상의 원산지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개성공단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차후의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원산지규정의 의의
자유무역협정과 여타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목적은 협정의 당사국 간에 특혜무역조
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
개성공단 문제에 따른 얘기가 미국과 한국이 타결 후에도 말이 다르다.
한국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한-미 두 나라가 “역외가공 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했다.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