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존립 안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제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 (국가보안법제 7조 제 1 항)
'국가의 존립
법익주체에게 이익이 된다
는 점이다.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 대상 또는 지식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가기밀이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
제전복의 선전・선동을 처벌”하는 데 있다면 필요한 조항은 단 하나 국가보안법제7조뿐이다. 그런데 제7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립할 근거도 없고 존립해서도 안되는 조항이다.
나머지 조항은 모두가 형법이나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들이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은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다.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문화정보까지 확대해석해 막걸리 국보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4?19 직후 민주당은 인심혹란죄를 없애는 등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6으로 집권한 군부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보법 보다 강화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보법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보법의 폐지는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복귀라고 말했다.
▽일부조항 개정론=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전면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 문제조항은 개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