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란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
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신고서(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세무공무원, 법정신고기한(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정보통신망(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
1.서론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개인 능력의 차이, 유산과 교육의 차이, 정보의 편재, 정부의 정책 또는 정책부재 등으로 인해 경제력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유통세이자 응익세에 해당한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