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
1. ‘거래상 우월한 지위 여부’에 관한 견해
o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당사자간의 사업규모 및 능력의 격차, 상품의 특성,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를 고려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
2.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 여부’
잘못된 행위를 시정?조치하는 것이 공정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 역할은 갈수록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표시&광고에 관련하여 체계와 균형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종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