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을 위해 자치권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이 없을 경우
지방행정으로 보면 재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치재정권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행을 위해 자치권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하며, 자치재정권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지방자치체가 본격으로 시행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들이 갖추어야할 조건으로서 우선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주재정권의 강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이며 이중 자치재정권은 자치권의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권의 실질적 의의를 구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보장기능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이 아닌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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