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도는 지방교부세를 순수한 의존재원으로 간주함
◦자주재원비율(%)=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수입·융자금제외)/세입총액×100
◦일반재원비율(%)=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수입·융자금제외)+보통교부세/세입총액×100
◦3년간의 자주재원비율 또는 일반재원비율 평균치를 재정력 측
지방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재정력을 수입확보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재정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지표는 이해의 용이성, 계산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5.1조원(전년대비 1.4조원 증)
세출부분
사회복지 분야 26.5조원(전년대비 9.9%증)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분야
(사회복지, 선거경비 등) 대한 재원보강이 필요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전국 재정자립도는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