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원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6호). 이를 행함에 있어 보장기관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
지원하는 보육센터(social incubator center)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 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에 참 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기관과 민간에서 자선적 또는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종교개혁 이래 쇠잔해져가다가 구빈법이 탄생한 이래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인 소극적․사후적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재취업촉진과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사전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