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때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안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023년 5월 1일 甲은 계약내용 1), 2), 3)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이 중도금
건물 소유자 A는 1995년. 1. 15 B에게 자신의 건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15.에 지급하며, 잔금2,000만원은 같은 해 3.15.에 A로부터 건물의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II. 본 론
1. 매매계약 해제 여부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