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이란 계약 당시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액을 말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證約金), 손해배상의
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6조)
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 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大判 1991. 4. 12. 91다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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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을 공
2.쟁점
사안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잔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