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뇌사자의 장기이식 인정해야 하는가?
□ 찬성측 주장 : 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대측 반론
뇌사자의 연명치료가 가족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갤럽에서 가족 합의 하의 연
반대론자들은 심장박동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뇌사자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지는 모든 중요한 기능들을 영구 상실한 뇌사자에게 무리하게 치료를 하고 생명을 연장함으로서 최적의 장기이식 시기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
있는 심장만이 뛰고 있는 상태로서 유기적인 통일체를 의미하는 생명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뇌사를 인정하는데 에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뇌사인정 반대론자들은 심장박동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뇌사자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월 9일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93년 3월 4일 <뇌사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이 법률의 시행 이후 뇌사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나 장기
1. 장기이식의 정의
장기이식이란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1998년 12월 30일 제정, 1년간의 경과기간 뒤 2000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