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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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Ⅲ. 장래의 이행의 소의 병합
Ⅳ. 장래의 이행의 소에 대한 심판
Ⅴ. 장래의 이행판결과 사정변경
본문내용
Ⅴ. 장래의 이행판결과 사정변경

1. 문제점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형평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토지 인도시까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토지 임료가 폭등한 경우에, 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전소의 기판력의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2. 종래의 논의
판례는 종래 처음의 장래이행의 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후소로써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후에 이를 변경하여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차액부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판례와 같이 명시적 일부청구의제설과, 사정의 변경은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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