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1항).
장애인복지법은 기타, 다른 장애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장애와 관련한 각 법의 세부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수교육진흥법
이 법의 목적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법률적 그 나라의 복지정책 의지와 수준에 의하여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장애학생의 범주를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법률적 그 나라의 복지정책 의지와 수준에 의하여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장애학생의 범주를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 장애, 정신 지체, 정신 장애, 발달 장애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에서 발간한 아동복지론에는 장애아동을 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지체장애아동, 정신지체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1항). 장애인복지법은 기타, 다른 장애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장애와 관련한 각 법의 세부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