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법률적 그 나라의 복지정책 의지와 수준에 의하여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장애학생의 범주를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
교육과정 및 교육을 효 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 인력지원․ 보조공학 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 조)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주무부서는 여전히 노동부로 현재 3개 부처가 업무를 공동 분장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 장애학생이 학령기를 마치면서 특수교육을 주관하는 교
장애와 구별됩니다. 개념, 사회, 실천 적응력으로 표현되는 언어 이해, 공간 인지, 일반화, 적응 행동 등 지적 기능 영역이 제한되고 지적 장애는 보통 18세 이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애인특수교육법은 지적장애학생을 지적기능과 적응행위로 교육성취가 어려운 학생으로 정의하고, 장애인복지 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학업지도나 진학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의 개발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대학진학의 욕구를 표명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의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는 이러한 장애인 개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