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교육이 필요 없는 장애학생들조차 편견으로 인하여 정상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봉쇄되어왔다. 불과 얼마 전 모대학에서는 의과대학에 우수한 필기성적으로 합격한 장애학생을 탈락시킨 뒤 그 이유를 그 대학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장애학생들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려면, 학생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 장면에서 전문가들이 함
장애학생 등을 학교 차원에서 상담하고 취업 알선하는 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교육부가 학교사회사업이라고 명명한 제도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학교사회사업가의 고용을 통한 전문적 개입의 시도가 아닌 별도의 연수교육을 받은 상담교사, 교육학 부전공 교사, 자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상급배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은 일반 아동의 지도, 계획, 방법에 의해서는 문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