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장애인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고찰했다. 기본권 분류가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이를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 생존권적 기본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동권, 차별금지, 교육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참정권
정신지체인에게 적합한 직업들을 56가지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김승국(1985)의 연구결과와 대동소이한 직무들이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 시작되었고 정부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그러
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
장애인을 돌 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해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보고, 여러 장애인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장애인관련법들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