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

 1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
 2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2
 3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3
 4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4
 5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5
 6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6
 7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7
 8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8
 9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9
 10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0
 11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1
 12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2
 13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3
 14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4
 15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5
 16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6
 17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7
 18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8
 19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19
 20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직업안정][직업안정법개정][직업안정기관][장애인직업안정]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Ⅲ.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개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1) 구인 또는 직업의 개척 등
2)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제휴
3) 직업체험기회의 부여 등
8.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2) 허가기준 등의 명확화
3) 허가절차 등의 명확화
4) 수수료제도의 개정
5) 허가 유효기간 연장
6)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7) 취급직종 범위 등의 제한
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9) 직업소개책임자
10) 사업보고
9. 무료직업소개사업
1)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2)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3) 공공직업안정소에 의한 지원
10. 기타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모집
1) 통근권 외에서 직접모집 신청 금지
2) 위탁모집종사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허가제 재고
12. 근로자공급사업
13. 지침 등
1) 지침
2) 지침 및 조언
3) 개선명령
4) 노동대신에 대한 신고
5) 비밀유지의 의무 등
6) 공공직업안정소에 의한 상담 및 지원
14. 벌칙 정비
15. 기타

Ⅳ. 직업안정과 직업안정기관
1. 공공직업안정기관 설치 현황
2. 공공직업안정기관 취업알선 실태

Ⅴ. 직업안정과 장애인직업안정
1. 장애인 재활복지의 전달체계
1)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체제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부문별 지원시책과 사업 추진 체계
1) 부문별 지원시책
2) 사업추진체계
3. 주요 추진 사업
1) 보건 복지부
2) 노동부
3)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Ⅵ. 직업안정과 중고령자 직업안정
1.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지급체계의 구축
2. 고령자의 근로의욕과 동기유발의 제고
3. 탄력적 근무제 또는 시간제의 확산
4. 모기업-하도급기업간의 인력교류활성화
5. 고령자 적합직종의 발굴
6. 정년제도 운영상의 개선점
7. 중고령자에 대한 편견의 불식과 신인사제도의 확립
8. 직업훈련과 중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
9. 고령자 회사의 도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공급과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과 도급의 경계는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여 노동부 고시에서 취급하고 있다.

본래 근로자 공급에 해당되어 불법화되었던 근로자 파견 및 도급, 직업소개의 경계의 모호성은 불법 파견과 위장 하도급, 직업소개에 가까운 근로자 파견을 합법화하는 문제를 양산해 왔다. 현행법에서 직업소개, 모집, 근로자 공급은 직업안정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반면에, 문제시되고 있는 파견은 파견법에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법률이 아닌 노동부 고시에서 취급되고 있다. 이는 파견법에서의 업종제한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위장한 파견을 묵인하는 결과를 빚고 있어, 관련 법률의 통일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 … 중 략 … ≫




Ⅱ. 직업안정과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의 이념은 취업기회 제공,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 직업안정 도모라는 세 가지 목적이다. (1) 취업기회의 제공은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직업소개를 의미하며, (2)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은 구인의 측면에서 원활한 노동력의 수급을 위한 것이며, (3) 직업안정 도모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이 요구하는 원활한 노동력의 수급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업기회제공은 모두 ‘고용안정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러한 3자의 활동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직안법 제 1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은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고용안정법으로 개칭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주섭 외 1명 /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김효진 /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노상헌 / 민간고용서비스사업과 법규제 : 직업안정법의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2005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과 /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육성 도모,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8
오은경 / 고학력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책, 2000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