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현장에의 적응과 생산력 향상을 보일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지원고용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미국의 1986년 재활법 개정안에서는 지원고용을 “경쟁적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고용이 때때로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게되는 중증장애인을 대
등성을 확립한 후,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한 근대법의 기본구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이 원칙은 근로관계규율의 중추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근로제공의 내용이나 조건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신
장애인고용기본법으로 “장애인촉진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0년 7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