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현장에의 적응과 생산력 향상을 보일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지원고용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미국의 1986년 재활법 개정안에서는 지원고용을 “경쟁적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고용이 때때로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게되는 중증장애인을 대
장애인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들을 위한 법률적인 도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조의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권리보장을 못 받고, 게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더욱 차별받는 “여성장애인” 그들이 겪는
장애인 운동이라는 목소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살펴볼 쟁점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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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의 전통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우리나라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회를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가치를 많은 부분제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1월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바뀌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